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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혼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하여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 합의뿐만 아니라 재산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

 

, 이혼시에는 이혼하자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가지라도 협의가 잘 안되거나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유책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을 전제로 이혼재산분할청구와 이혼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소정의 기한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산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질 때 법률혼부부와 똑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는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부부로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지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이혼절차 자체는 밟지 않아도 되나, 그 외 법률관계는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였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실혼관계 부부는 애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의 경우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확인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헤어질 때 특별한 사유나 유책사유가 없어도 일방 배우자의 통보만으로도(심지어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도) 사실혼관계 해소(종료)가 가능하다.

 

물론,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의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의 문제나 위자료 문제 또는 자녀의 양육문제까지 협의를 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있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부부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 재판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절차로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혼인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만일 재판에서 사실혼관계임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 부부로 판단을 못 받게 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남녀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부부가 아닌 단순한 남녀간 동거로 인정받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하려면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실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아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등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 경우에 발생된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가 해소(종료)되어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종료) 된 경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재산을 가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제기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혼관계해소(종료)든 법률혼관계 이혼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로 혼인신고한 법률혼 관계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과 동시에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받기위해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에도 법률혼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적용 등의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부부 두 사람의 법적 관계는 제3자인 남남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법률혼 부부와는 달리 배우자공제는 받지 못한다. 참고로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된 기간동안 부부로서 서로 6억원까지는 10년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법률혼 부부라도 이혼 후에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취등록세는 물론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혼관계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남남인 관계에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칫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에서도 부동산 이전시,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도 감면되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소송진행 없이는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가령, 청첩장 등 기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행정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양 당사자 간의 사실혼 관계를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혼관계로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사자간 서로 합의가 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제혜택 등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생존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청구 및 상속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된다.

 

설혹 이혼 재판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재산분할판결이 났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다면 재판이혼 자체가 그대로 종료가 되어 이혼이 안되고,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도중에 갑자기 사망한다면 사실혼관계가 해소를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되고, 혼인신고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실혼관계가 해소(종료)되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결국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일방 배우자의 사망시 재산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인 경우 사실혼관계에서 재산권을 지키면서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간 협의적으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야만 안전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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