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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 ​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제도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혼인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가 빚더미에 있었는데 그 빚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사안에서, 자녀 양육까지 맡은 아내에게 이혼하면서 남편의 빚까지 재산분할하여 분담을 하게 된다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 아내에게 채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 선청구부터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였던 경우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별도로 분할연금에 대한 협의나 판결이 없는 한 소정의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더보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개시 가능 연령 대법원에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특례조항있어도 분할연금은 받으려면 모든 수급조건 충족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65세부터이나 법률제13387호(2015.6.22.) 부칙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2016년부터 20212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시행이후 A녀는 B남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B남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A녀가 수급가능한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더보기
국민연금 분할연금받다가 재혼하면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다가 다른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될까? 2007.7.23. 전에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전부 개정되어 이혼후 분할연금을 지급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분할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분 국민연금법 2007.7.23.자 전부 개정되기 이전 개정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57조의2 (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配偶者의 加入期間중의 婚姻期間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더보기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될까? 재산분할은 이혼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혼인중 부부가 서로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부 일방의 특별한 능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 유증과 같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했더라도 재판이혼하면 무효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 때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미리 작성했던 협의서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협의이혼을 전제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서로 다른 판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 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수급권 포기 구두협의 유효하다는 판결도 있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 이혼시 재산분할절차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판결도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유효하고,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해당사건은 2020년 10월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 향후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남은 2016년 5월에 B녀와 협의이혼하면서, B녀가 별거.. 더보기
2040년엔 인구3명중 1명은 노인... 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갈수록 노인의 절대 인구가 늘기 때문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에 따르면, 2040년엔 우리나라 인구3명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2020년803만명에서2040년1,666만명으로 앞으로20년간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내국인 총부양비가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2020년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증가할 전망으로,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22.4명에서2040년61.6..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시 세금문제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시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시 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이혼을 할 때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는 재산을 한푼도 못받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재판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진다. 그리고 이혼사유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