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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혼인중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 중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문제가 많다. 부부 가운데 일방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간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대출등을 받아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하는 일도 있고,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무의도식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방 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하면서 무슨 문제나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돈으로 다른 일방 배우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무시하고 통제하는 등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보기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 수 있다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최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에 보이게 치고박고 하는 싸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움한번 없이 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부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의지도 없고 혼인관계를 개선할 여지도 없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게 된다. 잘해보자고 했던 일도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요인으로 이혼까지 하는 경우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갈등 사례가 있었다... 더보기
언어폭력도 정서적 학대로 이혼사유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하면 배우자의 폭력 그것도 남편의 폭력, 매맞는 아내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남편들의 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내들이 많았던 시대적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의 폭력,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남편이나 매맞는 남편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등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비록 때리거나 맞지는 않았어도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심히 부.. 더보기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될까? 악의적으로 생활비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않고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 미지급은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필요없지만, 당사자간 합의적인 이혼이 어려워 일방 또는 쌍방의 재판청구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원인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 존재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더보기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것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효력상 보고적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고, 창설적 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다. 가령,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 등의 확정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는 보고적 효력이 있는 신고에 불과하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구분 이혼신고 이혼한 날(이혼성립일)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조정이혼, 소송이혼) 보고적 신고 판결, 결정 등의 확정일 (1개월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 창설적 신고 이혼신고서 접수한 날 (3개월내 신고 안하면 이혼 무효) (1) 보고적 효.. 더보기
협의이혼을 어떻게 진행될까?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 부부 상담(선택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 부모교육이수 및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법원) ▼ 3개월내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 ▼ 협의이혼 성립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첨부.. 더보기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사유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가정내 가정폭력은 발생하면 안될 것임은 당연하나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조속한 대처방안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대처를 위해서는 자의적 또는 협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 더보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원하든 이혼원치 않든 적법한 절차진행해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이혼여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적법한 대응도 중요하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예상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되고, 막상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 또는 허위, 과장된 내용에 또 한번 배신감에 화가 날 수도 있게 된다 아무리 아는 사람과의 아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살아 온 삶전체를 허무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더보기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미성년자녀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제출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 부부 상담 (선택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 및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법원) ▼ 3개월내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 ▼ 협의이혼 성립.. 더보기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관할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면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에 어느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이혼절차진행할 법원 자체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협의이혼은 접수조차 불가할 수 있게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대리출석이나 대리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협의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