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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국제이혼 외국인부부도 실질관련성 인정되면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혼인한 부부에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때 국제이혼이라고 한다. ​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주소 및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의 재판이혼 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 사례를 살펴보자 ​ A남과 B녀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신고한 캐나다 국적 부부로 주소지도 캐나다에 있었다. ​ A남과 B녀 부부는 혼인이후 B녀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결국 A남이 B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남은 B녀가 우리나라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A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녀는 이혼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해야 하는.. 더보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
이혼절차 협의이혼 재판이혼 소송이혼 조정이혼 ​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발생한 인척관계 역시 종료하게 된다. ​ 이혼의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재판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 협의이혼이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 협의이혼시에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월내에 이혼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협의이혼이 가능한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 더보기
별거도 이혼사유 될까? 별거 오래하면 이혼될까? 이혼에 대한 잘못된 정보중 하나는 별거 6개월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이혼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별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부부간 혼인을 하고 살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조차도 부부간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아 원만한 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는 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이혼은 아니어도 이혼같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졸혼은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고 법적인 부부로..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 의심되어도 증거없다면 재판이혼시에는 무엇보다 이혼사유 입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간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부부간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에 대한 협의만 되어지면 된다. 다만, 이혼협의와 더불어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때한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협의적 이혼이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할 때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바, 혼인파탄사유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사유.. 더보기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다 헤어지면 재산분할 안되나요?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다 헤어진 경우 법적 보호받을수 있을까? 한편, 최근 방영되고 있는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미혼 남녀가 혼전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계약결혼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 포기하라는 취지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일드라마는 재혼가정내 갈등적 상황도 보이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 동거관계, 혼전 임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모와 자녀라는 한정적인 영역으로 좁히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 드라마상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예상못한 임신이후 다른 사람들의 반대속에 아기를 지키자는 취지로 먼저 동거를 하는 .. 더보기
이혼시 혼인신고이전에 사실혼관계기간 인정받아야 할 필요 있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의 삶은 시작했으나 부부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설혹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부로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상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로 생활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 파탄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 더보기
사실혼관계 부부 헤어질때 손해배상청구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지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하고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개별법 규정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인정하기도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지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입증받는 절차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더보기
[대법원판결]협의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있다면 이미 이혼을 했어도 혼인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을 들어보자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 인사소송법 제27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8.1.23. 선고 77르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청구인 1은 1931.11.18. 소외인과 혼인하여 그 원적지인 평남 순천군 사팔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 더보기
사실상 이혼상태 등 입증하면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적보호를 받기도 한다.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지고,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런데,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