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혼이나 혼인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는 호적등본 내지는 호적 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명서상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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