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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미 이혼을 했어도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얼마전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혼인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도 모르는 혼인신고가 되었다가 이혼처리가 된 중국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A녀는 B남과 혼인을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려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남자C남과 5년전에 혼인신고 되었다가 곧바로 이혼처리가 되어 이혼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녀는 억울하여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결혼 및 이혼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다. 그 사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인 데, 이미 5년의 기한이 지났다는 것 때문이었다그래서 법원에서는 A녀의 주장을 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황당한 판결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로,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건발생후 5년이 지났다.. 더보기
이혼 판결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난 경우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결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어도 판결내용을 볼 수 있을 지 궁금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판결내용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반드시 당사자가 아니라도 판결을 볼 수 있는 제도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가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판결서 열람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장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일부 사건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 더보기
나도 모르게 이혼 된 경우 _ 소송서류가 잘못 송달되었다면 혼인신고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혼시 당사자 모르는 상태에서의 이혼은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은 말할것도 없겠고, 재판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당사자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는 하다. 이혼시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의 방법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이혼을 하려는 사유 자체가 당사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전혀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 연락도 되고 어디 사는지.. 더보기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협의만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청구를 해도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도를 한 배우자가 20여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였으나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사례가 있다. 두.. 더보기
이혼이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혼이나 혼인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는 호적등본 내지는 호적 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명서상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서류 어디에서 발급받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헤어질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 이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등에서 부부간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라고 하면서 서류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미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중 일방 배우자가 서류는 내가 준비할께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협의이혼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내미는 이혼서류는 발급..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입증 부부간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짐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순히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부부간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애정상실이든 성격차이이든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 구체적 이혼사유는 전혀 상관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다른다.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부부간 성격차 재판상 이혼사유 될까? 그렇다면 부부간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이혼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의 이혼사유 여부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사이에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 더보기
이혼소송 기간 중에 자녀를 뺏길까 염려된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기간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 재판 중에도 자녀는 양육해야 하고 생활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가 무단으로 데리고 갈까 두려움속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혼 재판과 동시에 사전처분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사전처분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더보기
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된다. 이를 법률혼주의라고도 한다. 아무리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가 안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면 법률혼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와 달리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이혼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도 그리고 헤어지는 사유가 특별히 없더라도, 유책배우자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사실혼관계 부부이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 더보기
이혼사유도 되는 가정폭력, 예방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을 안일하게 대응하다보면 삶이 피폐해질뿐만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자녀들또한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온전한 성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한가정의 사적인 일로만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육체적 폭력이나 상해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언, 욕설, 비난 등의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