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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성격차이 이혼사유될 수 있을까 부부 성격차 이혼가능할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왜 이혼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찌 보면 거의 모든 부부는 서로 성격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 성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 다만, 부부간 이혼시 합리적인 이혼가능사유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때 사유는 상대방과 안맞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선에서 이혼사유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혼사유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만으로도 .. 더보기
추석명절 가족갈등 이혼사유발생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다음주에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주 목요일에 추석이라 다음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연이어 5일의 휴가가 이어진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보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일환으로 정부에서 고향과 친지방문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올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추석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과 잠복, 무증상 감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석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비대면과 혼추의 양상이 많이 .. 더보기
사실혼 재산분할 받으려면 먼저 사실혼관계 부부 입증 중요 ​ 부부가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된다고 할 때 헤어지게 된 사유여하에 따라, 헤어지는 사유는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함께, 헤어지는 경우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를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더보기
재판 이혼 원인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하여 살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떠하든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간 모든 것을 협의된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이나 개입절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절차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입증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는 되지만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 더보기
이혼 결정했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절차상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나 서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혼절차 등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맞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부간 누가 먼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혼 절차상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이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당사자간 이혼의사에 대한 협의여부는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되는지 혹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 상대방 배우..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법률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 '구름빵'으로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티르드 린드그렐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작가가 있다. 바로 백희나 작가다. 동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백희나 작가는 대표 작품 '구름빵'으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였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 문학상'으로 일컬어지며, 상금은 한화 약 6억원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백희나 작가 2004년 집필한 '구름빵'의 저작권이 정작 백희나 작가에게는 없다고 한다. 과거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까닭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백희나 작사는 출판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은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작성된 출..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인을 거쳐 3개월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간혹, 법원의 확인절차만으로도 이혼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 이혼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면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소정의 숙려기간경과후.. 더보기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다를 수 있다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나 반드시 동일하지만은 않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된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할까? 재판이혼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여기서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해당 법원만이 재판할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판이혼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가령 주소지가 노원구라고 한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이혼을 못하고 힘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더보기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중간에 이러 저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송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한 이혼합의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녀와 B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B남에게 덤프트럭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B남이 대출을 받아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아내 A녀는 덤프트럭을 팔고 B남과의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 B남은 소송 전에 아내 A녀가 덤프트럭을 B남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덤프트럭은 B남의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