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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다를 수 있다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나 반드시 동일하지만은 않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된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할까?

 

 

재판이혼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여기서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해당 법원만이 재판할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판이혼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가령 주소지가 노원구라고 한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인 경우라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서 관할한다. 가령,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원지역이라면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산지역이라면 마산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혼사건 역시 각기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부칙<법률 제4300호, 1990. 12. 31.>

부칙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은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등이 되므로, 재판으로 이혼을 할 경우 어디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재벌가 부부 이혼사건에서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한 탓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1심 재판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다.

 

원래 부부가 함께 혼인하여 살았던 지역은 서울이었다.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부부는 별거에 들어가면서 남편은 경기도 성남에 아내는 서울 지역에 각기 거주하였다. 그런데 서울사는 아내가 경기도 성남에 사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당시 주소지 성남을 관할하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하였다(다만, 재판청구 당시에는 수원자거법원이 설치되기 이전이었다)

 

당시 성남지원에서 1심판결까지 내려졌지만, 나중에 1심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은 재판이혼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파기가 되었다. 관할권위반으로 1심 법원판결이 무효가 된 셈이다.

 

이후 재판은 관할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는 바, 재판에서는 단순히 증거능력이나 증인채택등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 위반여부로 인하여 재판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껏 시간과 비용과 절차를 들여 진행했던 재판이 관할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할법원을 제대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관할법원 지정과 관련하여 2019년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소송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 가정법원이 아닐 수 있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그동안에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 불명 또는 행방불명된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나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 서울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부부가운데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배우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규정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지지 않았던 경우에도 소송 청구하는 당사자(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되어진다. 또 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같이 한 배우자로서는 부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법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재판이혼의 관할법원이 어디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소송시 관할을 위반하면 소송관할권 입증을 해야 하거나 관할법원 이송등의 절차등을 거쳐야 해서 소송 진행 자체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 관할법원 확인부터 하는 것이 재판이혼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단지 서류상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및 가족간 공동생활을 분리하고 감정도 분리하고 정서적 분리도 있고 가족간 분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차근 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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