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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는 합의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이에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등을 명시해 작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합의이혼 진행 초기에 작성하는 양식이 되며 관할 법원에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하여 이 이혼합의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의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혼합의각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혼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이혼합의각서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혼합의각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이 이혼합의각서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지난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A와 B는 2008년에 부부 사이의 불화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B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경기 소재의 아파트를 갖고 대신에 기타의 재산권은 A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B가 공동 재산 목록 중에 자신의 명의로 된 강원 소재의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이혼합의각서에 작성했던 ‘기타 재산권’ 내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원도 소재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거래관행 및 언어통례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권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며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 이혼합의각서와 같이 진정이 성립된 문서라면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이혼합의각서를 살펴볼 때 여기서 명시하는 기타 재산권은 문언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처음에 재산분할 방식을 정했던 이혼합의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이혼합의각서 작성할 시 그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합의각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법률적인 이해도가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그저 이혼이라는 사안에만 집중하여 이혼 시 필요한 재산분할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최근 대법원의 한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에 대해 협의하면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산 등은 필요 없다며 이혼합의각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쓴 재산포기 등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던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합의각서 작성을 깔끔하게 마친 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현명해질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관련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이혼법 등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