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는 합의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이에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등을 명시해 작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합의이혼 진행 초기에 작성하는 양식이 되며 관할 법원에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하여 이 이혼합의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의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혼합의각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혼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이혼합의각서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혼합의각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이 이혼합의각서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지난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A와 B는 2008년에 부부 사이의 불화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B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경기 소재의 아파트를 갖고 대신에 기타의 재산권은 A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B가 공동 재산 목록 중에 자신의 명의로 된 강원 소재의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이혼합의각서에 작성했던 ‘기타 재산권’ 내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원도 소재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거래관행 및 언어통례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권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며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 이혼합의각서와 같이 진정이 성립된 문서라면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이혼합의각서를 살펴볼 때 여기서 명시하는 기타 재산권은 문언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처음에 재산분할 방식을 정했던 이혼합의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이혼합의각서 작성할 시 그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합의각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법률적인 이해도가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그저 이혼이라는 사안에만 집중하여 이혼 시 필요한 재산분할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최근 대법원의 한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에 대해 협의하면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산 등은 필요 없다며 이혼합의각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쓴 재산포기 등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던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합의각서 작성을 깔끔하게 마친 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현명해질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관련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이혼법 등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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