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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상담 조력 필요해요

협의이혼상담 조력 필요해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의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말하며 서로의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사유와는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한 후의 재산권, 양육권 등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협의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사자가 같이 신청서를 내는 것이 협의 이혼을 할 때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근거로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의 절차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내역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A는 아내 B와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면서 반려했는데요. 이에 A는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의 규칙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시적 감정 또는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이혼의 절차가 그 시작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기 위한 규정이라며 밝혔는데요. 더불어 양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협의이혼상담과 함께 진행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해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과 관련한 내역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권 등까지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면 협의이혼상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협의이혼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법률적인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원 이혼소송센터와의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고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