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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작성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인을 거쳐 3개월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간혹, 법원의 확인절차만으로도 이혼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 이혼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면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소정의 숙려기간경과후 판사의 확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의사확인서를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3개월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이고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축 내지는 면제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바, 다만, 부모교육은 부부가 따로 받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도 된다.

협의이혼시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두사람 모두 부모교육을 이수한 이후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신고가 없어도 판결, 결정, 조정등이 성립되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한다. 다만, 이혼신고를 1개월내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처럼,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혼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면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져다가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도 다운받아 작성하여도 된다

 

1. 이혼신고서 란 : 이혼당사자(신고인)

 

부부의 성명, 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부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는 구 본적지 주소로, 만일 부부 가운데 국적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해당 국적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이혼당시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란의 해당자의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면 된다.

 

 

2. 이혼신고서 ②: 부모(양부모)

 

이혼당사자의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며, 만일 부모가 양부모라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하면 된다.

 

3. 이혼신고서 : 기타사항

기타사항에는 다음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4. 이혼신고서 : 재판확정일자 (  )

재판확정일자는 재판으로 이혼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로 판결문이 확정된 날자를 기재하면 되나,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5. 이혼신고서 란 :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에 대한 기재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하면 되고, 친권자지정 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친권자지정란에는 자녀 4명까지 작성가능 칸만 있기 때문에,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하면 된다. 만일 이혼시 임신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산후 출생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된다.

 

6. 이혼신고서 : 신고인 출석여부

신고인은 이혼당사자 중에 이혼신고서 제출시 출석한 이혼당사자를 신고인에 영표()’표시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혼신고서 제출시 둘 다 출석했다면 둘  모두에  영표()’ 표시하면 된다

 

7. 이혼신고서 : 제출인

제출인은 이혼당사자(신고인)가 작성한 신고서를 이혼당사자(신고인)가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접수담당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한다]

 

8. 이혼신고서 하단: 통계법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

(1) ㉮란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면 된다

 

(2) 란 : 실제 이혼 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면 된다

 

(3) ㉰란 : 19세 미만 자녀 수

부부사이의 자녀 중 만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녀의 수를 기재하면 되고, 미성년 자녀는 현재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출생 또는 양자 내지는 친양자한 자녀 가운데 미성년 자녀의 수를 기재하면 된다

전혼관계에서의 자녀는 미성년자녀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되, 전혼자녀를 현재 혼인상태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자 또는 친양자하였다면 기재를 한다.

 

(4) ㉱란 : 최종졸업학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하면 된다.

 

<예시> 대학교 4학년 재학(중퇴)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하면 된다

 

 

(5) ㉲: 직업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9. 이혼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ㆍ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다만, 위(4)헝~(7)항의 4개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한다. 

 

10. 주의할 사항

이혼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신고서 양식

이혼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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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조차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든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혼시에는 이혼자체도 중요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문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등 자녀의 양육사항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먼저 모색해보고 유리한 상황을 위한 합리적인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을 세밀히 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혼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재판시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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