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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성격차이로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 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이혼사유는 없고 부부간 성격이 서로 안맞아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 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시에 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고, 협의이혼시에는 뚜렷한 ..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서류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 또한, 이혼절차여부에 따라서도 이혼절차를 협의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간혹 이혼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한지를 문의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서류 발급을 받는 기관은 법원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또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가능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등의 .. 더보기
이혼이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혼이나 혼인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는 호적등본 내지는 호적 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명서상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서류 어디에서 발급받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헤어질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 이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등에서 부부간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라고 하면서 서류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미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중 일방 배우자가 서류는 내가 준비할께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협의이혼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내미는 이혼서류는 발급.. 더보기
협의이혼을 어떻게 진행될까?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 부부 상담(선택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 부모교육이수 및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법원) ▼ 3개월내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 ▼ 협의이혼 성립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첨부.. 더보기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미성년자녀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제출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 부부 상담 (선택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 및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법원) ▼ 3개월내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 ▼ 협의이혼 성립.. 더보기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관할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면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에 어느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이혼절차진행할 법원 자체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협의이혼은 접수조차 불가할 수 있게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대리출석이나 대리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협의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협의서 공증효력 이혼을 협의하면서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정답은 법적 효력이 있을수도 있고, 법적효력이 없을수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따라 협의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협의서는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협의이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협의서를 공증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미 이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의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물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협의서의 효력은 있게 되며,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한다면 협의서 작성후 공증까지 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서의 ..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인을 거쳐 3개월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간혹, 법원의 확인절차만으로도 이혼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 이혼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면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소정의 숙려기간경과후.. 더보기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다를 수 있다 재판이혼 관할법원과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나 반드시 동일하지만은 않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된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할까? 재판이혼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여기서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해당 법원만이 재판할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판이혼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가령 주소지가 노원구라고 한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