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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이혼협의서 공증효력

 

이혼을 협의하면서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정답은 법적 효력이 있을수도 있고, 법적효력이 없을수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따라 협의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협의서는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협의이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협의서를 공증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미 이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의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물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협의서의 효력은 있게 되며,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한다면 협의서 작성후 공증까지 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서의 효력은 공증여부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협의서 자체에 기재된 내용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이혼성립전에 재산분할을 미리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시에 발생되는 청구권으로 이혼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지 않기에 설혹 이혼전에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분할 합의했어도 이는 법적으로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이혼후 2년내 행사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척기간의 경우 시효중단도 가능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청구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기간내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혼으로 인하여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먼저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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