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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미성년자녀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제출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부부 상담 (선택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 및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당사자 쌍방 법원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법원)

3개월내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

협의이혼 성립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직접 신청 및 출석으로 가능하며 대리신청 또는 대리출석 또는 일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이혼신고를 위한 이혼신고서도 사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의 경과후 확인기일이 지정된다.

 

다만, 양육할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부 모두 부모교육 이수를 한 후 숙려기간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한 확인기일은 실무적으로는 2-3회 지정하고 있는 바,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면 된다. 만일 확인기일에 부부 중 일방이라도 불출석한다면 협의이혼절차는 진행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법원에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기일의 변경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3개월내에 협의이혼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기간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된다.

 

한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아직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혼의사철회를 하려면 이혼신고서 보다 이혼의사철회서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군읍면사무소)에 먼저 제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철회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군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군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후 이혼하고자 한다면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가 동시에 접수되었다면,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41호)에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법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협이이혼시에는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입증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이혼당시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혼후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 위자료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실제 상황속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부터 하고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행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 적용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변경 역시 2년내에 이루어진 경우까지만 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자체만 협의되었다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자녀문제, 위자료문제, 재산분할문제 등 모든 것이 협의가 될 때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받아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협의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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