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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서류 어디에서 발급받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헤어질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  이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등에서 부부간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라고 하면서 서류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미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중 일방 배우자가 서류는 내가 준비할께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협의이혼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내미는 이혼서류는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성을 하는 것이다

이혼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서류도 절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내미는 이혼서류는 협의이혼시 적용되는 예이다.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도장을 찍지 않는 등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서류에 이혼도장을 찍을 필요가 애당초 없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등 이혼조건 등에 대한 협의서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적인 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없는 재판이혼과는 차이가 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입력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으려면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해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각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각1통이다.

 

모든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류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별표처리되지 않고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한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정한 경우) 각 3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신고서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 접수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인 부부 양측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헤어진 이후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만일 이혼신고서상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혼신고 접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부 모두 각자 서명날인까지 하여 가지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고 3개월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가져야 하는 숙려기간은 1개월이고,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 내지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는 부모교육이수후 숙려기간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모교육을 곧바로 받도록 하여야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덜 상처받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여의치 않거나 협의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재판이혼시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청구취지 (내지는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하는 것을 왜 청구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자세하게 청구원인(내지는 신청원인)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시에는 당사자의 협의만 되면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한다.

 

재판이혼청구시에도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공통되는 서류가 있으나 협의이혼과는 확연히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재판이혼시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등록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의 주민등록표 초본 내지는 등본 각 1통이 필요하고, 그외에도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각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각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과 그로 인한 혼인파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잘 준비하여 적절하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이혼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이혼조장을 제출하는 경우 모두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

 

그런데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판결에 의한 재판이혼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정으로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으로 이혼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소송으로 이혼재판을 처음부터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계속 재판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외에는 인지대의 추가 납부가 필요치 않다.

 

또한,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이혼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혼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다

다만, 재판이혼시에는 조정성립일 또는 판결또는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신고서가  기한내 제출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든지 재판으로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을 했던 모든 영역에서 청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 자체 외에도 미성년 자녀양육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재산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간 이혼조건 등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어진다면 협의서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서 입증자료를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않는다면 차후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 협의서의 효력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협의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면서 만일 나중에 이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행강제를 위한 방법도 잘 강구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원인 등 구체적 이혼사유를 입증하고 재산문제, 자녀 문제 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 체계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적으로 이혼을 할지 재판으로 이혼을 조차 결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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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과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세워 철저히 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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