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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서류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

 

또한, 이혼절차여부에 따라서도 이혼절차를 협의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간혹 이혼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한지를 문의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서류 발급을 받는 기관은 법원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또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가능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시 기본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 이혼신고
동 주민센터
시청,군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인터넷(정부24,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시,군법원에서도 가능)
가족관계등록관서
(시청,군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꼭 주소지가 아니어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각 1부씩 필요하고, 재판이혼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씩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체적 서류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협의든 재판이든 반드시 법원을 경유해야 된다.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이혼조정신청서 내지는 이혼소장을 소정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재판이혼시와는 달리 시법원 내지는 군법원에서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으며, 대리 출석이나 대리 신청은 안된다.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숙려기간 경과후 확인기일을 지정해 준다. 법원에서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3개월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신고서 접수일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어진다.

 

협의이혼시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따로 부모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교육이수를 한 이후에 숙려기간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감염예방의 일환으로 대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시청후 소감문 제출로 부모교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숙려기간은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다. 다만,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축 또는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지정된 확인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확인기일로 2번의 날자를 확인기일로 지정을 한다지정된 확인기일 중 한번만 두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되고, 만일 지정된 기일 중 한번이라도 두사람 함께 출석이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된다.

 

실제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난후 지정된 확인기일 당일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일 이렇게 협의이혼이 불발이 되어진다면 그 만큼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로 받으면서 감정만 더 상하여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이혼절차가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협의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협의적 이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협의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나 위자료문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적으로 협의이혼시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이혼신고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되어 접수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마음이 변경되어진다면 언제든지 협의이혼을 중단하거나 재판으로 이혼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협의이혼진행하다가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시 협의된 협의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바, 이혼신고서 제출시에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구별없이 한사람만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면 이혼이 성립한다. 협의이혼시 이혼신고는 부부 중 일방만의 이혼신고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시에는 재판이혼에서는 없는 협의이혼의사 철회제도가 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혼을 멈추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이미 확인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혼신고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 철회는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만 가능하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80(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간혹, 이혼자체는 모두 협의가 되었으나 법원에는 가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절차 진행시에는 반드시 당사자 직접 출석이 필요하고 대리출석 내지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시 상대방과 함께 법원출석을 하는 것이 꺼려진다거나 법원출석 자체가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리출석과 대리신청이 가능한 재판이혼을 선택하여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모든 서류부터 이혼과정 전반적인 내용을 유리하고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모든 이혼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는 되었으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절차중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협의이혼절차 진행시에는 이미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변경하여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이혼신고서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될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 이혼조건에 대한 모든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국내에 없어서, 또는 법원에 출석을 할 수 없거나 법원 출석을 꺼리거나,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싫거나 하는 등 다양한 상황속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데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도 협의이혼절차로 이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이혼하려는 부부 중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이 안되면 아무라 당사자간 이혼에 대해 협의가 다 되어졌다고 하더라고 절차적으로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질 때도 상황상 재판이혼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된 경우라도 재판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법리분석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이혼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하며, 재판으로 절차 진행시에는 많은 입증자료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협의이혼 등 이혼으로 고민된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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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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