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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성격차이로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 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이혼사유는 없고 부부간 성격이 서로 안맞아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 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시에 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고, 협의이혼시에는 뚜렷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한다고 할 때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성격차이가 있든 없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려고는 하나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때는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하고,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때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성격 차이는 협의 이혼은 가능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어야만 재판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바, 6가지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2호사유 악의적인 유기
3호사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호사유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호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호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가운데 성격차이를 굳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으려면 제6호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단순한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으로 거의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간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는 5년간 성격차이로 부부관계가 단절된 부부의 경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경우도 있고, 부부 사이에 7년이상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도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반대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원인 등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중 일방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와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는 이상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격차이로 도저히 살수 없다고 집을 나가 별거를 오래하면 장기간 별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간 장기간 별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지여부에 달려 있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배우자 상호가 별거에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 부부간 장기간 별거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라면,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수 있는 바,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리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적용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혼외자까지 출산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는 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가 25년 이상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이혼을 인용한 것은 부부간의 별거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에서도 혼인한지 43년된 부부가 21남을 두고 살다가 이혼재판을 하게 된 사안에서 부부가 오랜기간 남처럼 생활하고 별거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만 유지해 왔다고 하면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혼을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부부는 혼인한지 26년 되었을 무렵부터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오다 혼인한지 41년되었을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아내는 혼인관계 회복 노력보다는 외형상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면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③유책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만틈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경우 ④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결국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는 경우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시 이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적인 이혼원인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법리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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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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