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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주의할점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주의할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관계 속에서 빚어진 마음의 상처들과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요. 이혼 자체 만으로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분쟁으로 이혼이 완성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어온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은 늘어나고 당연히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 가질 지에 관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와 함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10여 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결혼을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이야기 하면서 A씨와 B씨는 한 가지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A씨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B씨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위 약정 후 합의 이혼을 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혼을 이야기 하면서 맺었던 약정내용을 들고 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초기 이야기했던 약정의 내용을 지켜야 했을까요? B씨가 제기한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초기에 A씨와 B씨가 맺었던 약정에는 서로 합의이혼을 이행하겠다는 함의가 있었는데요. B씨가 협의상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A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하는데요.





특히 위 사례처럼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두 사람이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기에 그 협의 뒤에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져야만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이루어 졌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관련 법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후 사정이 있는지, 공동재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 인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등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원만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약정을 맺었으나 문제가 생겨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치열한 법률 다툼을 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이러한 각종 분쟁에서 자칫 상실할 수도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여 소송 진행과 관련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다양한 사례에 대항 경험을 토대로 늘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 거나 관련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상황에 맞춰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