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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재판이혼 청구하면 원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피고가 된다 이혼 재판시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유의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름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 등으로 명칭이 지칭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재판시 소송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게 되면, 자칫 논리적인 주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법원에서 판단시 제대로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본안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피신청인 등으로 재판이 진..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유책배우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유책배우자, 이혼사유 등 이혼에 이르른 경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애 한다. 그런데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귀책.. 더보기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시 주의할 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법률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며, 다른 동순위 공동상속인보다 5할 가산한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동거하며 산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면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헤어질 때는 법률혼관계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법률혼관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 더보기
이혼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부부간 이혼을 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등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전에는 도장찍으라는 이혼서류가 이혼신고서였다면 요즘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혼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나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서로 절차와 서류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이..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협의서 공증효력 이혼을 협의하면서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정답은 법적 효력이 있을수도 있고, 법적효력이 없을수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따라 협의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협의서는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협의이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협의서를 공증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미 이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의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물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협의서의 효력은 있게 되며,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한다면 협의서 작성후 공증까지 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서의 .. 더보기
민사 소송 인지대 송달료 민사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내야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감정비, 사실조회수수료, 증인여비 등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할 수 있다. 1. 소송 인지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갈수록 국제화시대로 자유로이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로는 부부가 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만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상호주의적용여부 등 짚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에.. 더보기
지속적인 폭언, 욕설도 이혼사유 될 수 있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일삼는다고 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라 해도 일반 폭력행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폭력적 성향이 심해도 막상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도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이혼여부에 대하여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하게 법리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도 안되는 말에 쇄뇌당하여 이혼.. 더보기
이혼위자료 사실혼파탄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법률혼 부부)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실상 부부의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관계 부부와 똑같지는 않으나 거의 비슷하게 법률상 효과를 인정해 주는 사실혼관계 부부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입증은 재판을 통해 가능하며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든간에 남녀가 부부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밟아야 하는 절차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의 경우에는 헤어질 경우 이혼절차와 함께 재산분할.. 더보기
이혼 당황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장기를 할 때 장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훈수를 두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오히려 맘 편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인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문제여도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평정심을 가지고 차근 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처음당하는 일이나 잘 알지 못하는 일의 경우 자칫 잘못된 정보와 섣부른 판단 등으로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는 되는 경우도 많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간 이혼의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충격과 상처와 고통이 동반될 것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