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인지대 송달료
민사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내야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감정비, 사실조회수수료, 증인여비 등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할 수 있다. 1. 소송 인지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