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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협의이혼 성격차이로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 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이혼사유는 없고 부부간 성격이 서로 안맞아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 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시에 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고, 협의이혼시에는 뚜렷한 .. 더보기
이혼소송 소송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복잡하고 힘든 황혼이혼 이혼변호사 추천 필수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이혼을 개인이나 가문의 흠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이혼이후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위하여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관심이 높다. 더욱이 최근 전체 이혼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반하여, 혼인기간 20년이상의 부부의 황혼이혼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바, 오랜 혼인기간을 함께 보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 모든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황혼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도 당사자간 원..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서류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 또한, 이혼절차여부에 따라서도 이혼절차를 협의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간혹 이혼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한지를 문의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서류 발급을 받는 기관은 법원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또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가능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등의 .. 더보기
외국에서 나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된 경우 ​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이혼무효확인] 확정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공1996상, 26)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0000. 00. 00. **시 ##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더보기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했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온 후에 사라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속아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 또는 혼인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할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 보자 A남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B녀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녀는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B녀는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A남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더보기
황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 코로나 결혼,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많은 일상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5월 26일 발표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 2021년3월 기준 결혼이나 출산은 감소했으나 황혼이혼은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하면서 이혼 건수가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9.6% 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황혼이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더보기
부부갈등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들 한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아니라는 이혼도 상처가 되는 것은 변치않는 사실일 것이다. 다만, 배우자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노력으로든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의 삶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이 해결책이 되어질 수 있어 이혼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한 부부가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소한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쌓이다 심각한 부부불화로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것은 아무리 힘겹게 이혼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먼저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혼인생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단순히 동거하거나 정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남녀가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면 재산분할청구가 법률혼관계 부부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살다 헤어지는 경우 단순동거일지 사실혼관계가 성립한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다. 5년정도 동거했으나 사실혼관계 인정 안되어 재산분할청구 기각된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은 같이 한 적이 있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살다가 5년정도후에 헤어졌다. 이에,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A씨가 가출함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