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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소재불명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했으나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내지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소재불명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사례를 들어보자 A남(61세)은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B녀(43세)를 만나 1년 동거하다가 혼인신고 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 B녀는 A남과 연락을 끊고 어디사는지 소재조차 불명이 되었다 그래서 A남으로서는 B녀가 베트남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지도 모른 채 10여 년을 지냈다 이후 A남은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 더보기
집 나가 연락 안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부부가 혼인하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간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홀로 자녀라도 키우면서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부모가족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배우자와의 이혼이 되어야 하는 필요가 생기기도 하나, 막상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집나간 남편과 재판으로 이혼을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A녀(40세)는 B남(50세)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딸3명(18세, 16세, 13세)을 낳았다 A녀와 B남은 신혼초부터 생활고로 인하여 A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 더보기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대법원판례 ☞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에 덧붙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 사례를 살펴보자 ​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한 남편은 이혼이 될까? 이혼소송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이혼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은 그대로 종료되고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차로 아내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에게는 징역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례를 살펴보자 A남(52세)은 아내 B녀(47세)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평소 A남은 B녀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녀를 상습 폭행하였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에 A남은 자신이 몰던 차로 아내 B녀가 몰던 차를 정면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 B녀는 사망하게 되었다. 다만, A남은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법원에서 아내 B녀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더보기
이혼 절차 이혼 결심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결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혼준비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지 및 이혼에 대한 협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여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되어진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내지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나, 재판이혼시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된 대법원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더보기
과도한 경제적 통제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과도한 경제적 통제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 부부가 혼인생활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지급했어도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해 일일히 영수증을 요구한다거나 지출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통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혼인생활 중 과도한 경제적 통제나 억압은 경제적 폭력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 ​ 혼인을 한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거나 또는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등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소.. 더보기
통계청 2020년 이혼 통계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2019년대비 3.9% 감소 (-4천 건) ​ 2020년 전체 이혼 중 협의이혼은 78.6%(8만4건), 재판이혼은 21.4%(2만3천건)으로 협의이혼 비중이 2019년 대비 0.3%감소, 재판이혼은 0.3% 증가함.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는 2019년 대비 각각4.3%, 2.3% 감소함 ​ 2020년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2019년대비 0.1건 감소 ​ 2020년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2019년보다 0.1건 감소 ​ 2020년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2019년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 ​ 2020년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