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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있다해도 이혼재판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시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당연한 재판이혼사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 더보기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 더보기
이혼 협의안될 때 재판이혼가능한 재판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당사자간 이혼등에 대한 협의가 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이혼의사여부,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녀양육사항 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이혼조건들..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상담 필수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한 시간만큼 또한, 참고 살기 어려웠던 일도 많았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혐오적인 말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에 혼인생활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은 그냥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삶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정내 부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서면 요건 명시 없어…구두약정도 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분할연금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이 법규정상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명시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관련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수급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비율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수급권 포기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고 할 때 구두로만 협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합의를 문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하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이어져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진다면 부부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일방 배우자의 무리한 독단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로 혼인파탄되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자 몰래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어 가정경제까지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진 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 더보기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오늘(2021.8.23.)은 절기상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다. ​ 구분 24절기(節氣) 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淸明 穀雨 여름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가을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겨울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 ​ 처서는 입추와 백로 중간에 있는 절기로, 절기상 입추가 지나 처서가 되면 따가운 햇볕도 누그러들고, 풀도 더는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호미는 씻어 보관하고, 이 시기에는 낫으로 논두렁의 풀을 베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는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처서에는 ‘포쇄’라 하여 여름 장마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햇볕.. 더보기
경제능력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선에서 지급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그러나, 생활비 등로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려면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있는 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비과세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대를 뛰어 넘어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 더보기
성적접촉 증거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하여 성적접촉 증거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의 남편B남은 직장 동료C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B남과 C녀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녀는 C녀를 상대로 남편B남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