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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면접조사기일 ​ 이혼 재판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가사조사기일을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사조사는 보통 2~3회 이상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 더보기
혼인신고 당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증, 국심 2007서3947, 2008.10.31. [제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들에게 한 2005.11.29.상속분 상속세 2,278,85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 더보기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사건, 마류사건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지속적인 막말, 협박, 폭언, 욕설 , 인격적 무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인지도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흔히들 가정내에서 육체적 신체적 폭력이 있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정폭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막말, 욕설, 무시, 폭언, 물건 던지기, 물건부수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로인한 모멸감,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막상 육체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집안일, 가정일이라 여겨 다른 사람.. 더보기
이혼 재판 진행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다 이혼재판으로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내에 불안정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여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사전처분이 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고 혹은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등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더보기
재판이혼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 ​ 2020년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9년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35,228건으로 가사사건1심 접수사건 중 74%를 차지하고 있고, 재판상이혼 1심 사건 평균소요기간은 약200.4일이고, 재판상 이혼 항소심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은 205.8일, 재판상이혼 상고심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은87.8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접수건수는 124,868건으로 재판상 이혼 1심 접수건수보다 거의 3.5배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19년 이혼하려는 부부 중 약 78%는 협의이혼으로, 약 22%만이 재판이혼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 더보기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자녀 못 데려가게 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부부간 이혼을 하려면 먼저 협의적으로 이혼이 될지 여부에 따라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대하여 일부만 협의되거나 아예 서로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절차로 이혼을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숙려기간이 경과해야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나 재판이혼시에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협의이혼의 절차로 할지 재판이혼의 절차로 할지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을 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생활비나 양육비 중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속에 놓일..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부 중 누가 수령할 지 부양자녀 판단순서 부부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부양자녀 판단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참조)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더보기
이혼후 3년내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하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문제, 혼인중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청구를 하여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혼시 재산분할과 더불어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청구이다.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시 더 이상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분할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재판으로 조정을 했어도, 꼭 짚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