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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부 중 누가 수령할 지 부양자녀 판단순서

 

부부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부양자녀 판단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참조)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2021년 발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2021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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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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