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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되는 대체공휴일 올 광복절부터 시행

 

 

지난 7월17일은 제헌절로 공휴일인데 토요일과 겹쳤었다. 또한 다음달 8월15일 광복절도 일요일과 겹친다.

 

그동안 법적으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어려웠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날(및 전날과 다음날)과 추석(및 전날과 다음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안되었다.

 

런데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다.

 

2021.7.7. 제정(2022.1.1.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롭게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만, 공휴일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시행일전이라도 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6일 입법예고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가 마련되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인해 올해는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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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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