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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할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1회이상 백신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09.12.기준으로 64.6%로 주요국가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요국가에서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접종률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구분 1차백신접종률 기준일 프랑스 73% 2021.9.9.기준 영국 71% 2021.9.11.기준 이스라엘 68.8% 2021.9.12.기준 독일 65.9% 2021.9.12.기준 일본 63.3% 2021.9.12.기준 미국 62.3% 2021.9.12.기준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9.14.보도자료 "코로나19국내발생및예방접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 더보기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오늘(2021.8.23.)은 절기상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다. ​ 구분 24절기(節氣) 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淸明 穀雨 여름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가을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겨울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 ​ 처서는 입추와 백로 중간에 있는 절기로, 절기상 입추가 지나 처서가 되면 따가운 햇볕도 누그러들고, 풀도 더는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호미는 씻어 보관하고, 이 시기에는 낫으로 논두렁의 풀을 베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는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처서에는 ‘포쇄’라 하여 여름 장마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햇볕.. 더보기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사건, 마류사건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 더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부 중 누가 수령할 지 부양자녀 판단순서 부부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부양자녀 판단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참조)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더보기
새롭게 변경되는 대체공휴일 올 광복절부터 시행 지난 7월17일은 제헌절로 공휴일인데 토요일과 겹쳤었다. 또한 다음달 8월15일 광복절도 일요일과 겹친다. 그동안 법적으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어려웠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날(및 전날과 다음날)과 추석(및 전날과 다음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다. 2021.7.7. 제정(2022.1.1.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롭게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 더보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아포스티유신청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절차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을 발급 → 2.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 클릭 → 3.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e-APP시스템 전송 안내 팝업화면이 .. 더보기
[판결]모발이식 수술후 찍은 사진도 의료기록(진료기록)이다 A씨는 400만원 들여 모발이식 전문 B병원에서 후두부 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의 좌측·우측·전면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A씨가 이때 찍은 사진을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 A씨는 ‘모발이 부족해 보인다’고 B병원의 C씨 원장과 상담을 했다. C씨는 “헤어라인 안쪽에 탈모를 대비해 미리 모발을 심어 총 4000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입장이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애초에 오지도 않은 탈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이식한 .. 더보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
코로나19감염예방_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정부에서 2021년7월12일 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당부하고 있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전에는 4인까지만 모일수 있고,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이상 야간 모임이 금지되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는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평일 :~ 21시까지 / 주말:~18시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더보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놓치지 않으려면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장소] 백신 및 접종 대상의 특성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mRNA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거나 대상자별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예약]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http://ncvr.kdca.go.kr) 하거나,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 전화 예약, 의료기관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안내받아 소정의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