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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 발간 무료 제공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25개 자치구별 지역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e-book)을 제작, 서울시 이북(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다.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_1. 소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2. 생애주기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3. 대상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4. 우리동네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5. 부록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고민 해결사로 자치구별 4~7명 총140여 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 이용방법 : 다산콜 120번+3번, 우리동네키움포.. 더보기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18~59세까지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0대백신 #20대백신 #30대백신 #40대백신 #50대백신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우선 7월 접종대상자들은 크게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과 교육·보육 종사자’, ‘50대 장년층’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1.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급증에 따라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64세 대상자는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당초 예약 조기마감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 더보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희망급식바우처 구입가능품목 확대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품목 제한으로 인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자 서울시교육청에서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했다고 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플렛폼을 이용하여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5월20일부터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급된 포인트는 정해진 기간내 사용해야만 하기에 2021년 5월20일부터 지급된 포인트는 2021년 7월16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 더보기
코로나19 잔여백신 6/4부터 60세이상 고령층 우선 배정 2021년6월4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관련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잔여백신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우선 배정된다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최소잔여량(LSD)주사기로 발생한 추가 접종분은 반드시 상반기 접종대상인 60~74세 중 기 예약자에게 우선 접종토록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2021년 6월4일부터는 당일 접종 등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 작성과 접종을 60세 이상만 대상으로 운영되어 진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021년6월3일까지 60~74세 사전 예약을 받고 2021년6월19일까지 접종을 실시예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2021년6월19일 이후 백신이 혹시 남아서 방문접종이나 전화 .. 더보기
소수에게 개별적으로 한 다른 사람 험담이라도 전파가능성있으면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 ​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은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법리로, 대법원은 기존 판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B씨의 집 뒷길에서 A녀의 남편C씨와 B씨의 친척D씨가 듣는 가운데 B씨에게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사유인 실거주사유는 당시 임대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바뀐 새 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한다.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임대인 실거주 사유는 임차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주관적 사유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무한정 확대적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 도입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이후 주.. 더보기
[가족관계등록부] 특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상항에 대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5가지 증명서를 그 기재사항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발급이 되어진다 ​ 그 가운데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한 증명서다. ​ 특정증명서의 종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 더보기
이웃과 분쟁이 있다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일상 생활중에 이웃과 분쟁이 없다면 좋겠으나 이웃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웃과 일상생활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급적이면 원만히 합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사이에서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감정의 골만 깊어져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웃과의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 더보기
성년후견제도_임의후견제도 2018. 7. 1. 부터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신,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에서는 2018.7.1.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