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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_임의후견제도

 

2018. 7. 1. 부터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신,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에서는 2018.7.1.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 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이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제도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경우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후견제도라고 합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1항 참조).

 

임의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4항).

 

다만, 임의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으로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다만,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2항).

 

가정법원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3항).

 

가정법원에서는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15제4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은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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