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구분하여 발급된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이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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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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