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방법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2.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수급인의 출생년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양식)
①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 민원
③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작성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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