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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단보도에서 난 보행자 교통사고는 신호등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갑씨는 2019년 4월경 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씨를 차로 충격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12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지 않는 등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갑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되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갑씨가 교통사고특례법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법원도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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