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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분쟁이 있다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일상 생활중에 이웃과 분쟁이 없다면 좋겠으나 이웃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웃과 일상생활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급적이면 원만히 합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사이에서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감정의 골만 깊어져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웃과의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충장치입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1381)

 

▶ 조정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이용가능시간 : 10:00 ~ 17:00 (휴일 제외)

 

▶ 조정 대상 :

소음, 누수, 건축 소음 · 분진, 흡연, 애완동물,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다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가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부업 관련 등 서울시 전문 조정기구가 존재하는 분쟁은 해당 전문 조정위원회로 이관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생활속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안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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