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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특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상항에 대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5가지 증명서를 그 기재사항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발급이 되어진다

그 가운데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한 증명서다.

특정증명서의 종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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