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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게 개별적으로 한 다른 사람 험담이라도 전파가능성있으면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은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법리로, 대법원은 기존 판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B씨의 집 뒷길에서 A녀의 남편C씨와 B씨의 친척D씨가 듣는 가운데 B씨에게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에서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법원에서도 A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하였다.

 

2심법원에서는 "A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B씨와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A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졌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고 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D씨가 B씨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B씨와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B씨를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A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9.선고2020도5813 판결).

 

다만, 이에 대하여 3명의 대법관으로부터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며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고, 전파가능성 개념을 통해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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