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식 ·법률 ·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ARS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한글파일)

 

장려금정기신청서식(한글).hwp
0.04MB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0년 중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배우자ㆍ부양자녀 2020.12.31.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2.1.2.~2020.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가 있는 경우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부양자녀 수 2020.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20.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20.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증권,사채) 등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ㆍ소유기준일('19.6.1.)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됨.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함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요)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정문제/부부문제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가정법률상담변호사 원가족법센터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근로장려금 #2021년자녀장려금 #2021년근로자녀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