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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인(피대습자)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동시사망 추정시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해당이 안된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피대습자가 받을 예정이던 상속분을 대습자(직계비속,배우자)가 각각 자기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된다. 상속분은 상속인간 균분으로 산정하되, 배우자는 다른.. 더보기
코로나 거짓말 형사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코로나 방역조치에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구체적 상황도 제각기 다르기는 하나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인하여 비롯된 파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등 다른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될수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 ​ 사례를 들어보자 ​ 유료강의신청했다가 강의료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며 거짓말을 20대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A씨는 2020년 2월 B업체가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들었으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없자 부친이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 더보기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이혼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헌법불합치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나서도 가정폭력의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예방을 하기는 하나, 접근금지명령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고, 이를 어기는 경우 사후약방문의 형식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크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자 하여도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이라면 비양육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8.28.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더보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10/12부터 실시)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경제, 일상과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바, 이번 완화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자체 핵심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 추가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 추는 시설은 의무, 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 더보기
법정상속분의 변천연혁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연혁 [1958.2.22.제정 1960.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1977.12.31.개정 1979.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 더보기
주52시간 근로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 실시를 시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 별로 실시 시행일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상시 300명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19년 7월 1일)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다만,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 서면 합의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더보기
전재산 증여로 법정상속분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제도 최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 한 초등학교에 1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 기부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을 한 것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도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미담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상속인이다. 기부자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기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그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부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상속분이 침해가 될 때 구제방법으로 유류분제도가 있다. 유류분 제도는 증여나.. 더보기
경기도 사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_9/18부터 경기지역화폐 충전시 기본10%외 추가15%혜택_다만, 선착순 지급 경기지역화폐 ☞http://www.gmoney.or.kr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와 별개로 오는 9월 18일부터 추가 15% 인센티브(20만원 기준3만원)를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령, 20만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원(10%)과 함께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을(15%)를 사후 지급해 총 5만원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예정이기 때문에 선착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입니다 그러므로, .. 더보기
코로나19사태로 김영란법도 한시적으로 완화_올 추석 공직자 등 선물한도 농축수산물은 20만원까지 상향(9/10-10/4)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추석기간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7일 의결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10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추석 기간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토록 하는 방역대책, 태풍 피해발생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한우와 생선·과일·꽃(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이라고 한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