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10/12부터 실시)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경제, 일상과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바, 이번 완화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자체 핵심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 추가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 추는 시설은 의무, 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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