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 실시를 시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 별로 실시 시행일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상시 300명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19년 7월 1일)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다만,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15세이상 18세미만 연소 근로자는 제외)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지만 주 52시간 근무 등 다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기존 68시간에서 단축된 것으로 하루 최대8시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주당 법정근무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합하여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최대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단축되어 개정전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에 연장근로6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46시간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주35시간에 연장근무5시간을 더한 40시간 으로 단축되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포함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의 규모에 따라 실시 시행시기는 다르다.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
상시 300명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 2020년1월1일 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1월1일 부터
상시 5인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1월1일 부터
공휴일은 관공서가 공적으로 쉬는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민간기업의 쉬는 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공휴일이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이 되고, 휴일을 유급으로 할 지 여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관공서의 공휴일은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 중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만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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