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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증여로 법정상속분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제도

 

 

 

최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 한 초등학교에 1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 기부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을 한 것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도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미담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상속인이다.

 

기부자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기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그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부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상속분이 침해가 될 때 구제방법으로 유류분제도가 있다. 유류분 제도는 증여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자유이기는 하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남겨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정의 범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해 인정되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청구권을 가진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유류분청구 가액은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유류분 청구를 하려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이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하여 합산한다.

 

유증과 증여가 동시에 있었다면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유류분 청구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만일, 유류분권리자 갑이 침해받은 유류분액이 1억인데, 을에 대한 유증이 4천만원이고, 병과 정에 대한 사전증여가 각 1억과 2억이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4천만원 전액, 병에게 2천만원, 정에게 4천만원을 유류분으로 각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진다. 그리고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고 있다.

 

유류분가액은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합산한 가액을 각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서 – 특별수익액을 제외한 금원으로 계산되어진다

 

유류분액=[(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예를 들어보자

 

배우자와 1남 1녀를 둔 A씨의 총 재산액이 10억 원, A씨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4억 원, 빚이 7억 원이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유류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가액은 [총 재산액 10억 원 + 증여 가액4억 원 - 채무7억 원]으로 총7억 원이 된다.

 

A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원래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7억 원에 대한 7분의 3인 3억 원, 자녀들은 각 7분의 2씩인 각 2억원이다. 다만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각 2분의 1이므로 배우자의 유류분 가액은 1억5천만원, 자녀들은 각 1억원이 된다.

 

A씨가 증여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은 채무공제하면 3억원이므로,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분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유류분청구가능가액 3억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A씨의 상속인들은 수증자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증의 경우는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를 할 때 비교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할 수 있으나 증여의 경우에는 현금일 수도 있고, 동산일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며 그 시기 또한 제각기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유류분 청구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전 1년 이내로 한하지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년의 세월동안 증여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어 일일이 그 재산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면서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하면서 입증방법 등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부터 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사건 전담팀으로, 원 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상속, 유류분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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