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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지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19.1.1.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후견 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으로 구분된다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이 가운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확인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

 


2019.1.1.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2019년 1월 1일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노플러그인 방식을 도입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 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업, 각종 인ㆍ허가, 자격증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 1. 1.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일부) 이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내역

전부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일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하고 있다.

 

3) 인터넷 발급 수수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가정법원 방문 발급시 수수료는 1,200원으로,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1장마다 50원의 수수료가 든다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4) 인터넷발급서비스 이용 시간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나,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절차]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1 신청인 정보입력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2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본인확인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발급신청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4 증명서 미리보기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5) 발급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내역 확인가능

 

 

6) 설치프로그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설치프로그램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egdrs.scourt.go.kr/ug/InstPrgListInq.do#none

 출처: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egdrs.scourt.go.kr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명서의 발급]

● 2019년 1월 1일부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에서 가능

● 신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 무료

● 서비스 이용 시간: 24시간 제공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한 2차원 바코드방식은 별도의 장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필요로 하여 진위확인절차의 불편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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