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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10/12부터 실시)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10 12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고 한다.

출처: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경제, 일상과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바, 이번 완화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자체 핵심 방역수칙

 유흥시설 5,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 추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 추는 시설은 의무, 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은 권고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종료, 서울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 시행 (10 12 0시부터)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 이행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장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 해제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권고 계속,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10 19일 이후 개원 검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출처: 서울특별시

 

2020년 10월13일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설 운영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이용자 개인의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되며,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경우 3개월 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금지 명령 지속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0월 11일 24시로 종료하고,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외 공공시설은 개방하되,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좌석간 거리두기, 간격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10 12일부터 개방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고 한다. 실내 체육시설 234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9 28일부터 운영)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고 하며,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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