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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짓말 형사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코로나 방역조치에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상황도 제각기 다르기는 하나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인하여 비롯된 파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등 다른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될수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사례를 들어보자

유료강의신청했다가 강의료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며 거짓말을 20대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0년 2월 B업체가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들었으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없자 부친이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A씨가 부친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런데, A씨는 수강료의 반을 환불받은 이후에도 B업체측에 다시 연락하여 A씨와 A씨의 부친 모두 열이 많나서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알렸다. 이에 B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조치하였다.

 

결국, A씨는 코로나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강의료 환불받고 결국 강의 폐강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으로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B업체측에서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에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제313조(신용훼손)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A씨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단순히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자신의 거짓말이 일으킬 파장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기는 하나, 이로인하여 A씨는 13여만원의 돈을 환불받기 위해 벌금6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여 결국 7차감염을 일으킨 20대 학원강사 C씨에게 1심에서 징역6개월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당시 C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C씨는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진 판정 받기 전에는 보습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C씨에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와 전국적으로 80명 넘는 감염이 발생되게 된 것이었다.

법원에서는 C씨가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고,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C씨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양형이유로 C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C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 C씨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18조(역학조사)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예방법 제79조(벌칙) 제1호에 의하면,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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