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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2020.12.10.부터 13세미만 운전 금지

 

차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을 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고 있다.

 

편리한 이용으로 인하여 도로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질주뿐만 아니라 이동장치가 여기저기 아무렇치 않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았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상세통계 가해차종으로 분류된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으로 가운데 사망자는 8명으로 치사율이 1.78%에 이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2천800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명으로 치사율이1.42%이며, 승용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20만2천975건으로 그 중에 사망자는 1천571명으로 치사율이 0.77%인 것으도 나타나, 개인형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승용차에 비하여 치사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22년까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현재 2만대에서 21만여대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운전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통행 방법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첫 법제화가 이루어져 시행된다고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으로 '퍼스널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어진다.

 

개정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그동안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한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하고,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만큼 기체당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현행법상(개정전),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이륜자동차등 인명보호장구 위반 등으로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30만원이하의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현행법상(개정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보다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의 전동킥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은 안된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운전면허없이도 만13세 이상의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모 착용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정법상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여 운전할 경우 반드시 헬멧을 포함해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20.12.10.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주요 내용>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륜차’로 분류하여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자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고, 인도 주행 또한 금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면허소지여부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동일하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동승자 탑승 또한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보호자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되어진다.

 

 

<2020.12.10.시행되는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주요 내용>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법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하여 전동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 및 교육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