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대출금등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통장에서는 단독 1원도 인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압류된 통장에 든 돈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금액이라면 이에 대한 압류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185만원
2020년 기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는 185만원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생활비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현재 경제적 형편을 소명하는 자료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을 하면, 소정의 범위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첨부서류가 달리 요구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이 요구 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 금융거래내역서(또는 계좌잔액증명서)
*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통장 및 압류결정에 기재된 다른 제3의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가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그 계좌들에 대한 최근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를 인쇄하여 제출하여도 된다(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일 조회내용상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과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되는 경우)
5. 피신청인(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6.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기타 필요한 자료
생활비 통장의 압류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위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일상생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생활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통장압류 #통장압류풀기 #채권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서
#조숙현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사실혼조숙현변호사 #사실혼원민경변호사 #사실혼정은영변호사 #사실혼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온라인 상담 > 상식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가능해진다 (0) | 2020.12.05 |
---|---|
법정대리인이 빚초과 이미 알았다면 이후 특별한정승인 인정안된다 (0) | 2020.11.26 |
대법원, 즉시항고라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0) | 2020.11.03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2020.12.10.부터 13세미만 운전 금지 (0) | 2020.10.31 |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받을 수 있다 (0) |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