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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빚초과 이미 알았다면 이후 특별한정승인 인정안된다

상속을 받게 될 때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여부 및 한정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과실없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해석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누구를 기준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해석해야 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왔다.

 

그동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 '미성년자가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를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기존 대법원판례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때를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여섯 살때 아버지B씨를 여의고 어머니C씨와 누나D씨와 함께 B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B씨는 E씨에게 12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후 E씨는 미성년자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A씨의 어머니C씨가 미성년자였던 A씨를 법정대리하였었다. 이후 E씨는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E씨는 이를 근거로 성인이 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E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 민법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E씨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면서,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는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A씨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의 개정으로  2002.1.14. 신설된 제도이다.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모르고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차후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채무를 몰라서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소송 등의 청구를 받게 되었을 때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려면 과거 상속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던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사례에서는 상속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A씨 기준이 아니라 당시 A씨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A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후일 A씨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개시됨을 안날롭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꼼꼼하게 따져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상속여부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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