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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통장을 압류당한 경우 해결방법

살다보면 대출금등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통장에서는 단독 1원도 인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압류된 통장에 든 돈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금액이라면 이에 대한 압류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185만원

2020년 기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는 185만원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생활비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현재 경제적 형편을 소명하는 자료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을 하면, 소정의 범위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첨부서류가 달리 요구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이 요구 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 금융거래내역서(또는 계좌잔액증명서)

*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통장 및 압류결정에 기재된 다른 제3의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가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그 계좌들에 대한 최근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를 인쇄하여 제출하여도 된다(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일 조회내용상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과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되는 경우)

5. 피신청인(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6.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기타 필요한 자료

 

생활비 통장의 압류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위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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