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인(피대습자)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동시사망 추정시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해당이 안된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피대습자가 받을 예정이던 상속분을 대습자(직계비속,배우자)가 각각 자기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된다. 상속분은 상속인간 균분으로 산정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1/2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항공기 사고로 일가족 3대가 동시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997년 1천억원이 넘는 유산을 가진 A남은 자녀와 손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A남을 포함하여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일가족 3대가 전부가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하루 늦게 출발하려고 남아있던 사위B남 혼자만 화를 피하고 남게 되었는데, 이후 A남의 형제자매와 사위B남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되었다.
A남의 형제자매들은 민법상 A남과 딸(B남의 배우자)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순위에 있는 상속권자들인 자녀와 손자녀들이 모두 사망했으며 사위B남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3순위에 있는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남은 자신의 배우자(A남의 딸)가 A남과 동시에 사망하였기에 민법상 동시사망의 추정규정과 배우자의 대습상속규정을 근거로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동시사망의 추정규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 사망자체를 동시에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사망자의 사망의 순서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하고 동시사망한 사람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속인간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규정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으로,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것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돼 왔고,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나아가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사망추정시에도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망한 아버지와 딸의 사망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사망 순서가 설혹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위가 동시사망의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할 수 있었기에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사위가 대습상속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또 다른 판결사례가 있다
C가 거액의 병원비로 인하여 빚을 지고 사망했다. 그러자 C의 직계비속인 D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다. 이후 C의 빚은 차순위 상속인인 C의 직계존속인 E에게 상속되었다. 이후 E남이 사망하자 C의 자녀인 D가 대습상속으로 인해 E의 상속인이 되어 다시 C가 진 빚을 대습상속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를 통해 아버지C의 빚을 벗어나려 했던 D가 할어버지E에게 넘어간 빚을 대습상속 받지 않기 위해선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D가 아버지 C에 대한 상속포기를 했지만 재차 아버지C의 빚이 할아버지E를 거쳐 대습상속으로 C가 진 빚이 다시 넘어오게 된 경우이므로, D로서 C가 진 빚에 대한 채무를 벗어나려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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