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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이혼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헌법불합치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나서도 가정폭력의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예방을 하기는 하나, 접근금지명령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고, 이를 어기는 경우 사후약방문의 형식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크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자 하여도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이라면 비양육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8.28.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할 수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21.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가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도 당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법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안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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