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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변천연혁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연혁

[1958.2.22.제정 1960.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1977.12.31.개정 1979.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1990.1.13.개정 1991.1.1.시행]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