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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즉시항고라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0.10.29.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즉시항고라고 해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석결정후 항소심에서 징역17년 선고를 받아 보석이 취소되어 수감되자 보석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재항고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거 전례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이는 피고인측의 꼼수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퉈볼만한 주장하라고 하면서 재수감된지 6일만에 보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보석 취소 결정의 목적은 석방됐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항소심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취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면서, “즉시항고의 본질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집행정지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재항고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재항고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수감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일각에서는 법학교재에 나올만한 즉시항고 판례라고도 하고 있는 바, 결론은 보석 취소 결정에 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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