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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할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물납제도 활용해 보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즉시 현금화가 어려워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에서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현금화하는 데 그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상속세와과 증여세 모두 물납이 인정.. 더보기
대법원, 친족이라도 무조건 친자확인 소송 못 내…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에서 증손자는 증조할아버지와 그 장녀 사이에 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법상 친족인 경우 일률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하여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란,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로,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있다. 그래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 더보기
전입신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능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더보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가 2020.12.10.부터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하여 독점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 더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거리 두기 체계 개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더보기
상속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가능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2020.11.30.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법 시행은 2021.1.1.부터 되어지고, 일부 법규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거쳐 2022.1.1.부터 시행되어진다. 1. 법 개정 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 더보기
법정대리인이 빚초과 이미 알았다면 이후 특별한정승인 인정안된다 상속을 받게 될 때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여부 및 한정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과실없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더보기
생활비 통장을 압류당한 경우 해결방법 살다보면 대출금등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통장에서는 단독 1원도 인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 더보기
대법원, 즉시항고라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0.10.29.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즉시항고라고 해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석결정후 항소심에서 징역17년 선고를 받아 보석이 취소되어 수감되자 보석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재항고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하.. 더보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2020.12.10.부터 13세미만 운전 금지 차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을 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고 있다. 편리한 이용으로 인하여 도로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질주뿐만 아니라 이동장치가 여기저기 아무렇치 않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았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상세통계 가해차종으로 분류된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으로 가운데 사망자는 8명으로 치사율이 1.78%에 이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