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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족이라도 무조건 친자확인 소송 못 내…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에서 증손자는 증조할아버지와 그 장녀 사이에 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법상 친족인 경우 일률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하여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란,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로,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있다. 그래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존재확인',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이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생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은 반드시 부모의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친권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남편 또는 처, 남편 또는 처의 후견인, 남편 또는 처의 유언집행자, 남편 또는 처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 또는 모, 자녀,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녀의 직계비속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여기에 부, ,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형식적 친족뿐 아니라, 확인판결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친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는데, 장래 상속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친족이라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하여 그동안 청구권자의 범위가 매우 넓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40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였다.

 

독립유공자 A(사망)의 장녀인 B(사망)의 자녀 C(A씨의 손녀)는 A씨의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C씨는 F지역보훈청장을 상대로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A씨의 장남 D(사망)의 손자인 E씨(A씨의 증손자) “B씨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E씨 자신을 독립유공자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B씨가 A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법원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A씨의 다른 손자녀가 생존해 있으므로 증손자인 E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1심을 취소하고 E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는데,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었다.

대법원에서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기록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도 이미 핵가족화돼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 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E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별개 의견으로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한 다수 의견에 찬성하지만, A의 증손자로서 직계비속인 최씨는 당연제소권자인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2심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도 했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C(A씨의 손녀)는 F지역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정을 반영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종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 실무에 지침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한 소송형식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생추정의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많은 경우의 수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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